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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자료
| 특수교육 관련 정보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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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번호 | 4 | 등록일 | 2024-03-27 | |||||||||||||||||||||
| 등록자 | 운영자 | 조회수 | 159명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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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특수교육 관련 정보 안내>
3. 치료지원(교육청 지원) 1) 대 상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*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(인천교육청)에서 진행 사이트(https://www.ice.go.kr/) 참조 2) 지 원 액 :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3) 지원기간 : 년 12회 지원 4) 내 용 :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교육청에 치료기관으로 등록 된 기관에서 하는 수업 인정 * 치료 바우처와 중복지원 안됨 4. 방과후교육비 지원 1) 대 상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2) 지 원 액 : 1인당 월 7만원 3) 지원기간 : 방학을 제외한 년8개월 4) 내 용 : 학교에서 진행할시 방과후활동 2시간씩 주2회(선생님과 상의 하에 프로그램 지원 가 능), 외부활동 시 치료지원을 제외한 활동지원. ex) 피아노, 태권도, 미술 등 5. 통학비 지원 1) 대 상 : 통학거리가 2㎞를 초과하는 학생, 통학버스 이용자 중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교통수 단을 이용하는 학생, 통학거리가 2㎞이내이지만 장애로 인하여 도보통학이나 대중교통 이용 이 불가능한 학생 2) 지급기준 : 정상적으로 등·하교한 일수를 계산 (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) 3) 지급시기 : 매월 통학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 4) 지원금액 - 시내버스 이용료: 인천광역시 버스 기본 운임표에 따라 1일 2회 지원 (카드요금 1,360원 / 현금요금 1,800원) - 장애인 콜택시 이용료: 1일 2회 지원 (1회당 2,500원 이내 실비), - 도선료 및 톨게이트비: 도선료(선박운반비) 및 톨게이트 실비에 한하여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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