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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자료
| 알아두면 좋은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(장애수당,연금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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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번호 | 9 | 등록일 | 2024-04-1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등록자 | 운영자 | 조회수 | 342명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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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장애(아동) 수당 (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)
5. 장애인 연금 (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) 1) 지원대상 및 내용 -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(장애인연금법 제2조 1호)장애인 중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(단독가구 : 1,300,000원, 부부가구 : 2,080,000원) 이하의 분에게 지원
6.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(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) 1) 지원대상 및 내용 - 생계/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재가 중증(장애인연금법 제2조 1호)장애인에게 매월 3만원 지급 7.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(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) 1) 대여대상 및 내용 -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 ~ 100%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- 대여목적 : 생업자금,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,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,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- 대여한도 *무보증대출 : 가구당 1,200만원 이내(단, 다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,500만원 이내) *담보대출 : 5,000만원 이하 - 대여이자 : 금리 최고 2% - 상환방법 : 5년 거치, 5년 분할 상환 8. 주거지원 1) 장애인 특별공급 - 공공이나 민간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장애인에 대한 특별 공급 물량을 무주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(주택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무관) - 신청 및 문의 * 행정복지센터 *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* 마이홈 홈페이지 2) 장애인 지원주택 - 주거 독립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 단계부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때까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립 준비 단계부터 지역사회 주민으로 정착할 때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- 신청 및 문의 *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연락처 032-424-9401 9. 장애양육지원사업 1)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 : 장애아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'돌봄서비스'와 '휴식지원프로그램' 을 통해 가족캠프, 부모교육,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여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 - 대상 :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아동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가정 - 지원시간 : 아동강 연 600시간 내외 - 연중신청 : 1~2월 집중신청 (기존대상자는 소득재조사를 통해 대상여부만 재판정) - 선정방식 : 읍/면/동에 신청서 접수 후 시/군/구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, 확인 후 대상자 선정 2) 돌보미가 하는 일 - 학습, 놀이활동, 안전, 신변보호, 처리,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3) 장애아동 돌보미 - 응시자격 :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만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- 양성교육 감면 대상 * 특수교사, 재활관련, 장애인복지관련 전공자 * 아이돌보미 경력자(최근 1년간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) *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(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미만인 자) - 면제대상 :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(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) 4) 장애아돌보미 교육 - 교육시간 총 40시간 - 교육비 : 무료 - 30시간 이론교육 후 10시간 실습 5) 문의 인천장애인부모회 032-818-20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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