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돌봄서비스
1) 지원대상
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/고등학교 및 특수학교(중/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)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,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. 단, 온종일교실,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, 장애인 거주시설 입조사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
2) 대상적격 재판정
- 수급자격 유효기간은1년이며 만 18세 도래 시까지 자동 갱신되며,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
(예시 : 2006년 5월 20일 생일자인 경우, 5월 19일이 포함된 5월 말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)
- 일반 중/고등학교 및 특수학교(중/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습)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, 읍.면.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
3)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
- 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, 소그룹의 형태로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
- 제공기관 취미.여가, 자립준비, 관람.체험,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
4) 지원시간
- 월 66시간
- 월~토 (오전 9시~ 오후 9시) 제공
5) 서비스자격
- 본인부담금 없음. 단, 제공기관마다 점심식사 비용이 있을 수 있음.
6)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




7) 문의
-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2-715-4363
- 거주지 행정복지센터(구, 주민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