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장애인활동지원제도(1)
신체적,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주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1) 서비스 대상
-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[장애인복지법]상 등록 모등 장애인
- 65세 미만으로 [노인장기요양법]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
- 활동지원 급려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는 사람
2) 서비스 수가
*사이트(https://www.ableservice.or.kr) 참조
3) 지원시간 : 종합점수에 따라 1~15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


- 특별지원급여

4) 서비스 내용
- 활동지원
* 신체활동지원 : 목욕도움, 센면도움, 식사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
* 가사활동지원 : 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, 취사 등
* 사회활동지원 :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, 외출동행 등
- 방문목욕 : 가정방문 목욕 제공
- 방문간호 : 간호, 진료, 요양상담, 구강위생 등
5)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
- 서비스대상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지원
- 기본급여데 대한 본인부담금
-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
* 세부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 (http://www.ableservice.or.kr) 참고
6) 서비스신청(신청권자)
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 면, 동 주민센터 신청 제출
- 온라인 (www.bokjiro.go.kr) 신청 가능 ( 우편/ 팩스 신청 시 읍.면.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)
7) 제출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신청서
- 바우처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
- 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
-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명의 계좌 통장 사본
8) 서비스이용
- 활동지원 중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(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, 지역자활센터 등) 계약 후 서비스 이용
9)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문의
-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
-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
-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참고 (www.ablesevice.or.kr)
- 또는 주소지 읍.면.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.